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 발의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9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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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 갖출 경우, 우리나라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사진)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고, 해양관광산업 기반조성과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축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해양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 의원은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 중으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체부의 해양관광 관련사업 비중은 1% 수준일 뿐 아니라, 관련조항은 관광진흥법 제48조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 전부다.

주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통합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의 지난 2020년 '한국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해양관광시장이 계속 확대되면서 해양관광산업이 전체 관광산업의 절반에 이르는 등 높은 수요와 잠재력에도 불구, 투자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양관광진흥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해양관광 활성화가 시작된다면 해양관광은 우리나라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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