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고, 해양관광산업 기반조성과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축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해양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 의원은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 중으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체부의 해양관광 관련사업 비중은 1% 수준일 뿐 아니라, 관련조항은 관광진흥법 제48조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 전부다.
주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통합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의 지난 2020년 '한국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해양관광시장이 계속 확대되면서 해양관광산업이 전체 관광산업의 절반에 이르는 등 높은 수요와 잠재력에도 불구, 투자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양관광진흥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해양관광 활성화가 시작된다면 해양관광은 우리나라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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