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KDBI의 대우건설 졸속·할인 매각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1-07-31 14: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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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KDB인베스트먼트의 독단적인 대우건설 졸속·할인매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KDBI가 지난 7월 5일 최초 입찰 금액 약 2조 3,000억 원에서 전례 없는 입찰서 추가 제출을 통해 2,000억 원 감소한 2조 1,000억 원의 금액으로 대우건설 매각에 중흥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KDBI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은 국가계약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입찰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 의원은 “공적 자금 수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국회의 눈을 피해 깜깜이 졸속·할인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KDBI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KDBI가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대현 대표는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을 역임하였으며, 본 매각 자문사를 ‘산업은행 M&A실’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산업은행으로부터 전혀 독립하지 못한 형태의 난센스적인 기업 운영은 KDBI의 설립취지에 전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KDBI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3조 2,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수한 대우건설을 2조 1,000억 원에 매각을 시도하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보는 것이 ‘시장 원리’를 주창하며 국회의 눈을 피한 결과인가”라며 강한 질책을 이어갔다.

KDBI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설립 후 현재까지 대우건설 외에 다른 업무는 전무한 상황이며, 산업은행으로부터 매 분기 21억 7,000만 원을 대우건설 관리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 “KDBI는 더 나아가 설립목적이 무색하게 졸속·할인 매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KDBI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중흥컨소시엄에 편법으로 ‘할인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써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KDBI는 대우건설 졸속· 할인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설립 목적에 걸맞은 합리적인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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