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대비 두배로 늘어난 인증업체, 사후관리 인원은 8명 증가에 그쳐
- 최영희 의원, “실적 채우기용 인중 수 늘리기보다 진정으로 국민 안전에 보탬되는 모습 보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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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등록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먹거리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17년 5,031개였던 인증업체는 22년 6월 기준 9,840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인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는데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91개였던 위반 업체 수는 2020년 459개, 2021년 486개까지 증가했으며 22년 6월 이미 265개에 달하는 해썹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증취소를 당해도 매년 취소 업체 수의 절반 가량이 재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위생법 위반으로 취소를 당해도 아무 불이익 없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주원인으로는 사후관리 인력의 부족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활 밀착 분야에서 현장 인력을 확충한다며 13만 명의 공무원을 증원했으나, 약 두 배가량 증가한 인증업체 수에 반해 관리 인력은 2017년 21명에서 8명 증가한 29명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대책 없는 인증 업체 늘리기는 관리가 되지 않는 위생 사각지대만 늘릴 뿐”이라며 “해썹 인증은 국민이 어떤 상황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후 인증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실적채우기용 정책은 지양하고 진정으로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에 해썹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조차 관리가 되지 않으며 위생 위반 적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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