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지난 2월 민생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심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공직선거법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될 예정이었으며, 이미 여야합의를 마친 사안이었으나, 특정 정당의 약속 파기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이기주의적인 정치 계산에 의해 헌정특위가 공전되었고 결국 통과될 수 있는 시간을 넘겨 무산되었다.
그 결과 이미 3월 2일부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 시작부터 상당한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국회는 3월 5일 공직선거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것이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여야합의가 이뤄진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적선거법 통과가 국가 중대사인 만큼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자 최 전 사장 변호인과 6차례, 모 고검장과는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어젯밤(3일)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사측과의 수차례 전화통화, 그리고 어제 MBC가 밝힌 보좌관을 포함한 권성동 의원측과 강원랜드 사측과의 200여 차례의 전화통화는 채용비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즉 채용비리를 부탁하고,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상호 공조와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공범’ 관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 전 사장의 주거지가 압수수색을 당한 날에는 5차례, 불구속 상태이던 최 전 사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날을 전후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통화가 이뤄진 점은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권성동 의원이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권성동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부정과 부정을 덮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도 국회 법사위원장에 있다는 건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권성동 의원 같은 권력을 이용한 뻔뻔한 행태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자유한국당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답해야 한다. 채용비리에 반대하는 공당이라면 즉각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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