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TP, 특정기관에 장기 무상임대 적발... “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

이현진 / 기사승인 : 2025-12-15 1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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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충남도의원, 상위법 위반 소지 지적하며 감사 필요 및 제도 개선 요구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TP)의 부적절한 시설 무상임대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 점검 및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비·건물·부동산 임대 현황을 전수 점검하던 중 해당 사례를 발견했다. 담당 부서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정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국·도비 매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TP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가 이루어졌다. 해당 무상임대는 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로 결정되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활용을 명목으로 최대 5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됐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재산의 관리·처분과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TP는 내부 규정상 ‘입주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생략했다. 이는 상위 법령과 정관의 취지를 우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 및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감독을 규정에 맞게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재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 견제 기능 회복, 국·도비 매칭 사업 운영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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