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특허제도, 한 제품에 인정된 복수 특허 모두 개별 연장 가능하고 특허기간 상한제 없어... 미국이나 EU 비해 의약품 특허 인정기간 길어
- 정일영 의원 “지적재산권 강국 미국‧EU의 제도 참고해 우리나라 국민만 유독 긴 특허기간에 피해를 입지 않아야”
▲ |
의약품을 처음 개발한 오리지널(original) 다국적 제약사(社)는 자신의 의약품에 대해 되도록 많은 특허를 등록하여 장기간의 특허 보장을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국가마다 다른 특허연장제도로 인해 오리지널사가 특허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나라마다 다른 상황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특허기간 연장 상한이 정해져 있고, 한 품목에 인정된 복수의 특허 중 하나만 연장이 가능해 인정되는 총 특허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연장제도에 있어서만 유독 긴 특허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때 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F사의 Xe*****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 특허기간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약 2년(732일) 더 길다”라고 지적하며,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 혜택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네릭 의약품이 발매할 경우 오리지날 약품의 수익은 제네릭 발매 첫 해 약 70%, 이듬해 약 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통상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데, 특허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유독 허술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지적재산권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예시를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제네릭 약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특허연장 관련 대한민국-美 ‧ EU등 규제방법의 차이(특허청)>
| 한국 | 일본 | 미국 | 유럽(SPC) | 중국 |
도입 연도 | 1987년 | 1988년 | 1984년 | 1993년 | 2021년 |
연장 기간 | 5년 이하 | 5년 이하 | 5년 이하 | 5년 이하 | 5년 이하 |
기간 상한 | - | - | 14년 | 15년 | 14년 |
1 허가 당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 복수 특허 | 복수 특허 | 1개 선택 | 1개 선택 | 1개 선택 |
| |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