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 현안 건의 위해 국회방문, “지방자치법 개정,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 울산기상지청 승격 등 건의”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6-28 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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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27일, 국회를 방문하여 이채익, 이상헌, 정갑윤, 김종훈, 박맹우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및 울산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 의장은 먼저 이채익 국회의원을 만나 “법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규칙, 훈령 등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보장과 관련해 발의한 윤후덕 의원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향후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일괄이양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사무증가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과 양 역시 증가될 것이므로 시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권 확대를 담고 있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 시도의회 조직의 전문성 및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에도 독자적인 조직권을 부여하고,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지방자치법」에 신설하여 조례로 인사청문의 대상 및 절차를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황 의장은 또 이채익 의원을 비롯하여 차례로 만난 이상헌, 정갑윤, 박맹우 등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규모 국가산단, 항만, 발전시설 등이 밀집한 동남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울산에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을 건의하고, 울산은 국가산단과 원전이 주거지에 인접하여 재난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신속한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기상대의 ‘울산기상지청 승격’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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