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립 학교 현장 문제 해결한 입법 실효성 높이 평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우수 조례 제·개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효성, 공공성, 정책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것으로, 최우수상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입법 성과로 평가된 사례에만 수여된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특수학급 설치가 정체돼 온 서울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실 면적 기준 등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특수학급 신·증설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한 데 있다. 교육감이 공간 여건을 인정하는 경우 44㎡ 이상의 교실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간 기준 미충족으로 설치가 어려웠던 학교까지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근거리 교육 접근성이 개선되고, 보호자의 통학·돌봄 부담 완화와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유희 의원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조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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