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3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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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피해자분에겐 시간이 없어... 보다 다양한 정책 추진 필요
-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남=세계타임즈 최성룡 기자] 김지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2)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3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현재 경남도에는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및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가 있으나 일제강점기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에 관한 기록물 수집과 유적 조사, 추모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는 부재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중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은 지난 2017년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에서 신청이 보류된 바 있지만 언제든 재추진될 수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에는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피해자 추모 사업과 역사관 조성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주목될 만하다.  

 

김의원은 “지난 2016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경남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피해자 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더 늦기 전에 일제강점기 피해자 분들의 한을 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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