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주유소 여신지원액 4,543억원, 이격거리 보장 등 독점적 지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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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알뜰주유소에 대한 조사·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간 서로 공유하지 않아 알뜰주유소에 대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폴(SK, GS, S-Oil)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시설개선비용 지원, 품질보증프로그램, 여신지원 등 기존 주유소에는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 지원(3000만원 이내)을 통해 캐노피, 간판, 심벌로고 등 상표시설 설치비용 지원하고, 알뜰주유소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대 3억원의 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알뜰주유소에 지원한 여신액만도 ‘17년 1,037억원, ’18년 2,248억원, ‘19년 3,191억원에 이어 지난해 ’20년에는 4,543억원에 달한다.
또한 일반 폴주유소의 경우 별도 거리제한이 없어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이 가능한 구조이나, 알뜰주유소는 설치시 이격거리(1~3Km)를 두고 허가를 해주고 있어 독점시장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에 총 1,233개가 설치되어 있다.
- 고속도로(EX) 알뜰 185개, 농협알뜰 640개, 자영알뜰 408개(2021년7월 기준)
< 자영 알뜰주유소 2회이상 적발현황 > | ||||||
| 시군구 | 적발유형 | 점검일 | 대표자 동일여부 | 처분유형 | 처분 세부내용 |
1 | 김포시 | 품질부적합 | 19.07.11 | 동일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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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품질부적합 | 18.07.09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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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원시 | 행위의 금지 | 18.10.12 | 동일 | 과징금 | 1,500만원 |
수원시 | 행위의 금지 | 15.07.23 | 과징금 | 750만원 | ||
3 | 안성시 | 품질부적합 | 21.07.08 | 동일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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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 품질부적합 | 18.07.09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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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주시 | 품질부적합 | 19.07.08. | 변경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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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 품질부적합 | 13.06.27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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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양주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품질부적합 | 18.11.02 | 동일 | 과징금 | 3,074만원 |
양주시 | 품질부적합 | 14.08.19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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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용인시 | 품질부적합 | 19.07.08 | 변경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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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품질부적합 | 13.08.07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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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천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4.04.30 | 동일 | 사업정지 | 3개월 |
이천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4.04.30 | ||||
8 | 평택시 | 품질부적합 | 21.07.08 | 동일 | 과징금 | 2,250만원 |
평택시 | 행위의 금지 | 19.11.29 | 과징금 | 2,250만원 | ||
평택시 | 행위의 금지 | 18.10.17 | 과징금 | 750만원 | ||
9 | 평택시 | 품질부적합 | 17.07.10 | 변경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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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행위의 금지 | 18.10.17 | 과징금 | 750만원 | ||
10 | 포천시 | 품질부적합 | 19.01.28. | 동일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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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 17.11.29 | 과징금 | 3,611만원 | ||
11 | 화성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5.02.27 | 동일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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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5.02.13 | 사업정지 | 4.5개월 | ||
12 | 김해시 | 품질부적합 | 18.07.09 | 변경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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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 품질부적합 | 16.12.01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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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김해시 | 품질부적합 | 17.07.10 | 동일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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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 행위의 금지 | 16.06.30 | 과징금 | 1,500만원 | ||
14 | 진주시 |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 17.12.28 | 동일 | 사업정지 | 6개월 |
진주시 |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 17.09.25 | 과징금 | 10,000만원 | ||
15 | 창녕군 | 품질부적합 | 18.07.11 | 동일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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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 품질부적합 | 16.12.01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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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의성군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 16.02.22 | 동일 | 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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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 행위의 금지 | 16.02.22 | 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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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청송군 |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 16.04.07 | 변경 | 사업정지 | 1.5개월 |
청송군 | 정량미달 | 17.11.06 | 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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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칠곡군 | 품질부적합 | 18.07.03 | 동일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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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 품질부적합 | 16.08.11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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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광산구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8.10.04 | 동일 | 과징금 | 5,000만원 |
광산구 | 품질부적합 | 15.11.19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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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북구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7.01.27 | 동일 | 사업정지 | 6개월 |
북구 |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 17.02.28 | ||||
북구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7.02.28 | ||||
21 | 북구 |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 14.01.07 | 동일 | 사업정지 | 3개월 |
북구 |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 13.03.04 | 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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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사상구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7.09.08 | 동일 | 과징금 | 5,000만원 |
사상구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6.09.30 | 과징금 | 7,500만원 | ||
사상구 | 정량미달 | 16.08.30 | 과징금 | 4,000만원 | ||
23 | 영등포구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4.01.24 | 동일 | 사업정지 | 4.5개월 |
영등포구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3.09.12 | 확인불가(관할 지자체 유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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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세종시 | 품질부적합 | 18.03.22 | 변경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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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7.01.24 | 과징금 | 5,000만원 | ||
세종시 | 정량미달 | 16.12.27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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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강화군 |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 17.03.30 | 동일 | 과징금 | 5,000만원 |
강화군 | 행위의 금지 | 17.03.30 | ||||
26 | 곡성군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4.07.07 | 동일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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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 행위의 금지 | 1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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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보성군 | 품질부적합 | 18.07.11 | 동일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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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 행위의 금지 | 20.03.16 | 과징금 | 350만 | ||
28 | 순천시 | 행위의 금지 | 18.07.18 | 동일 | 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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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 행위의 금지 | 17.12.19 | 과징금 | 750만원 | ||
29 | 여수시 |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 18.02.21 | 동일 | 과징금 | 5,000만원 |
여수시 |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 17.06.22 | 과징금 | 10,000만원 | ||
30 | 고창군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6.09.14 | 동일 | 과징금 | 5,000만원 |
고창군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6.11.21 | 과징금 | 5,000만원 | ||
고창군 | 품질부적합 | 12.07.13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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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 정량미달 | 19.02.19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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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김제시 | 품질부적합 | 17.07.15 | 동일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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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 품질부적합 | 15.07.02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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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남원시 | 품질부적합 | 18.07.10 | 동일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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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 품질부적합 | 16.11.01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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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5.06.02 | 사업정지 | 1.5개월 | ||
33 | 논산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4.04.21 | 동일 | 확인불가(관할 지자체 유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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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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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 행위의 금지 | 1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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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괴산군 | 품질부적합 | 21.07.08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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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 품질부적합 | 18.07.10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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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청원군 | 품질부적합 | 12.05.29 | 동일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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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3.09.09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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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청주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9.03.27 | 동일 | 사업정지 | 4.5개월 |
청주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9.03.27 | ||||
청주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9.02.26 | ||||
청주시 | 행위의 금지 | 18.12.10 | ||||
청주시 | 행위의 금지 | 19.09.10 | 과징금 | 1,500만원 | ||
37 | 청주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21.07.06 | 동일 | 사업정지 | 4개월 |
청주시 | 행위의 금지 | 21.07.14 | ||||
38 | 충주시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14.08.22 | 변경 | 사업정지 | 3개월 |
충주시 | 정량미달 | 14.04.08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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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12년~21.8월) 알뜰(석유공사) 주유소 적발현황. | | | ||||
* 거래상황 보고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은 보고내용에 포함되지만, 상표는 보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상황 미보고 업소를 상표별로 구분할 수 없음. |
하지만 알뜰주유소의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2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되었던 자영 알뜰주유소 총 440개 중 216개(2개 중 1개꼴)는 석유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판매(50건), △품질부적합(61건), △정량미달(33건),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23건) 등이 적발되었다. 하지만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각 지자체의 행정 처분 내역은 은 ‘사업정지’부터 ‘처분없음’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건으로 적발되었지만 사업정지 25건, 과징금 17건, 처분없음 8건으로 제각각으로 나타났고, 정량미달의 경우도 사업정지 1건, 경고조치 26건, 과징금 4건, 처분없음 2건 등으로 지자체별로 처벌결과가 달랐다.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알뜰주유소가 38군데에 달하고,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등 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석유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맡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다. 또한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만 파악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석유공사, 단속한 석유관리원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방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각종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판매와 정량미달 등 법위반이 심각하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적발에서부터 최종 처벌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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