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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판시했듯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국제강행규정에 위반된 반인도적 행위로 주권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2015년 합의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일본 정부는 판결을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합의를 근거로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이미 예측 가능했습니다. 본 소송의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물론, 과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보인 행태를 봐도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정부의 그간 행보에 비추어 신뢰할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2015년 한일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해 왔지만, 정권을 잡은 후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며 발을 뺐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진정한 사과는 외교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정부에 수차례 질의하고, 자료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의미있는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떤 노력도 없이,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회한이 들어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꿈’을 꾸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분명한 계획ㆍ협상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협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모든 외교수단을 총동원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직시하십시오.
다만,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역시 강제징용 배상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 문재인 정부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불매운동을 주도하며 일본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배상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과의 동반입장을 하고 싶은 현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 없는 합의를 추진하려는 정황들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은 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마십시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도 더이상 침묵하지 말고 제대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3일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나올 예정이고, 저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정부가 더 이상 뒷짐 지거나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진심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분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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