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중대재해기업처벌법,오늘의 제정은 끝맺음이 아닌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9 12: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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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대전환이 던진 것은 한 표의 찬성표였지만,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당원 분들과 굉장히 치열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중대재해법에 아쉽고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나, 그럼에도 15년 투쟁의 결실을 맺고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데 어렵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제정은 마침표가 아닌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대전환은 지난달부터 ‘중대재해기업법 제정의 속도를 보장하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속도’만’ 보장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얘기입니다. 논의를 거듭할수록 어째서인지 법안은 계속 후퇴하기만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고, 공무원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면할 만한 여지도 마련해주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단하겠다, 열악한 환경 바꾸겠다며 외쳤던 다짐의 결과가 겨우 이 정도입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23년간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이름에 올랐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일부는 비현실적 입법이라고 비판하지만, 정말 비현실적인 건 혁신과 선도를 얘기하는 이 나라에서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2400여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의 이야기, 사람 목숨 값보다 싼 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전환은 모든 보통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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