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거주(1년 이상)하며, 관내 및 연접 읍면동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 중인 농업인 대상
- 선정된 농가가 농업기계 구매‧인수 후 지역농협에서 보조금 돌려받는 방식
- 2월 5일(목)~25일(수)까지 관내 지역농협 방문 접수, 4월 중 최종 대상자 선정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농가소득 감소와 농업인구 고령화, 이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기계 구매비용의 60%,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 및 연접 읍·면·동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시 구매비용의 60%,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소재 농가는 5,084가구(’24년 통계청 자료)
지원 금액은 5,000만 원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 구매비용의 60%(서울시 30%, 농협 3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기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지원 금액은 선정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지원금 외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금은 서울시와 농협중앙회 서울본부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6.1.1.)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표적으로 관리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①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서울시 또는 서울시에 연접한 읍면동에서 1년 이상 농지를 경작 중인 ③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농가당 1기종(부속기 포함)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5일(목)부터 2월 25일(수)까지며,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선정협의회에서 영농규모,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농업인은 선정확인서를 농업기계 판매자에 제출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구매 및 인수한 뒤,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역농협(본점)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농업지원팀(02-2133-4462) 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02-2224-8105) 및 각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광숙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업기계 구매비용 지원이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덜고, 농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커진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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