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울산 이호근 기자] 오는 3월 10일부터 울산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위해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기본요금이 4,606원으로 산정되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시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약 2년만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기본요금만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그 밖에 거리·시간 요금과 심야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정률에 따라 지난해 용역 결과 울산시민들이 택시 탑승 시 1회 평균주행거리인 5.3km를 이동할 경우 운임이 8,036원에서 8,642원으로 7.5% 인상된다.
향후 울산시는 사업자에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로부터 요금변경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 경영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라며,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요금미터기 조정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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