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작년 한해 16인의 택배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인은 과로사였고, 1인은 갑질과 불공정 계약으로 힘겨워하다가 스스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2019년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저로서는 좀더 빨리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법의 제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연관된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다보니 법안에 대한 입장도 매우 달랐습니다. 대표발의한 저를 향해 여러 형태의 비판과 물리적 압박도 있었고, 가짜뉴스로 인해 오해를 갖거나 갈등을 겪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절감했기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법안 필요성과 내용을 끈질기게 설명하고 조정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선 택배사업자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강력한 반대입장이었던 화물업계의 4개 단체(일반, 개별, 용달, 주선)와 노조도 설득해서, 2차례(2020. 10. 8. / 2020. 12. 9.)에 걸친 상생협약식을 통해 법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장관·차관, 교통물류실 등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참으로 고생이 많았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야 간사 등 위원들께서도 적극 협력해주셨습니다. 오늘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여러모로 노력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법의 제정으로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도 이뤄집니다.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6년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의 종사자 안전관리조치를 감독하도록 하고,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다보니 법의 실효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작업’이나 ‘심야배송’ 등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늘 통과된 법에 따라 택배사업자의 등록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표준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우려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법이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만큼, 정부와 조속히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적정한 근로와 공정한 거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업계 등 연관 산업분야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성실히 추진되도록 점검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구성된 ‘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타 부처의 타 산업과 연관된 쟁점들도 풀어나가겠습니다.
부디 「생활물류법」의 통과로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향한 행진이 중단되고 관련 산업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와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