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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필자는 전회에서 만주의 영토권에 대해서 우리민족이 문화영토론을 근거로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화영토론이란 무엇인가?
문화영토론이란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제3국의 영토에 대한 침탈로 형성된 지리적인 국경에 의해 인류의 평화가 파괴되는 것에 대항하여, 지리적인 국경을 넘어서 문화에 의해 영토를 정의함으로써 인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영토논리다.
문화라는 것이 인류의 생각과 말, 행동 등 생활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임으로 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영토를 정의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인 문화에 의해서 영토를 정의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영토론을 공식적으로 처음 학계에 도입한 것은 홍일식 자신이라고 「새로운 문화영토의 개념과 그 전망」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문화영토의 개념을 ‘민족생활 공간의 일체’로 보았다. 홍일식이 제시한 문화영토론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으로서의 영토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으로 관류되는 종축(縱軸)과 문화적 시야로 포괄되는 횡축(橫軸)이 서로 교직되는 개념이다.
서구사회의 서세동점(西勢東漸)에 의한 대립과 갈등의 표상인 현존하는 국경에서 벗어나 문화에 의해 영토가 정의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문화영토시대의 도래와 한국문화의 전망」에서 주장한 그의 이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찬란한 선진문화를 보유해 우리의 문화영토는 이미 고대부터 시작해서 A.D. 10세기경에는 일본과 중국의 동북부 지방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우리민족의 역사상의 문화영토에 대한 수복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그 찬란한 문화를 보호・육성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함으로써 미래의 우리 문화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영토론에 치중하는 단점이 있다.
필자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에서 홍일식이 제시한 문화영토의 개념에서 진일보한 문화영토론을 도입하였다. 현재 눈에 보이거나 혹은 미래의 문화영토만으로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온 문화영토 역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적 맥락으로 관류되는 종축과 문화적 시야로 포괄되는 횡축이 서로 교직되는 개념으로 문화영토론의 개념과 부합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지배자의 주권에 의해 설정된 지리적인 국경에 의한 영토를 개념적인 영토라고 한다면,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에 의해 구분되는 영토가 실질적인 영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문화영토론의 개념을 ‘지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영토를 정의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개념과 ‘인간과 일정한 영토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화 활동의 결과물로 역사성과 보편성을 동반하는 영토문화’를 접목하여 확대・재정립함으로써 영토권자를 규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영토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수립하였다.
즉 “문화영토론이란 인간과 일정한 영토 간에 발생하는 각종 문화활동이 어떠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문화영토로 발생하여 변경 혹은 소멸하거나 지속되었는가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을 탐구함으로써, ‘개념에 의한 지리적인 국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임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영토론을 정의하는 문화가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주권자라고 못 박은 이유는 문화라는 것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역사성을 동반한 것에 대한 규정 역시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문화영토론이 문화에 의해 영토를 정의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정한 영토에 대해서 그 영토가 간직한 문화에 대한 근원을 밝혀 그에 대한 문화주권자를 규명함으로써 문화영토를 정의해야 한다. 그 근원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영토를 정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왜곡된 사실을 양산하여 문화의 근원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일정한 영토가 간직한 문화에 대한 문화주권자를 규명하여 문화영토를 정의한다면 그 영토의 실질적인 주권자를 판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일정한 영토에 숨 쉬고 있는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진정한 문화주권자라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토에 대한 문화주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영토문화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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