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최근 5년 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조7천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사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은 71조8천108억 원에 달한다.
또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천38억 원으로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그쳤다.
연도별 담합 매출액은 2018년 10조6천327억 원, 2019년 3조227억 원, 2020년 9조2천195억 원이다.
이어 지난해 25조1천706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천654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달 2천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조9천900억 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1 개 제강사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해 왔다.
공정위는 11 개 제강사 가운데 7 개사 및 7 개사의 전.현직 직원 9 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 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꼼꼼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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