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LH가 지난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7곳 세입자들에게 재산세 30억여원 떠넘겼다는 국민일보 10월15일자 기사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적용 임대료는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국토부 고시에규정돼 있다.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화재보험료, 자기자금이자, 재산세, 수선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만 재산세는 최초 표준임대료 책정시 반영되는 산정항목 중 일부이다.
한편 판교지구에 적용한 실제 임대료는 전용 59m2는 월 394,000원, 전용 101m2는 월 650,000원으로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적용되어있다.
표준임대료 기준으로는 전용 59m2는 월 696,000원(재산세 17,000원), 전용 101m2는 월 1,198,000원(재산세 40,000원) 이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