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의원]“분양률 10배 뻥튀기 신고, 정책당국이 조장. 해법은 후분양제”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7-06-20 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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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오늘(20일) 부영주택의 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 신고 사실이 국토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뒤 늦게 드러났다.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 43.9%인 2408가구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률은 4.1%로 177가구에 그쳐 10배 부풀려 신고했다.

정동영 의원은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부영주택의 분양률 10배 뻥튀기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온 고질적 병폐”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의 집단대출 남발과 전매제한 완화(2014. 6) 조치 이후, 아파트분양과 분양권 웃돈거래 등 비정상 거래를 허용 해 인위적 과열을 부추겨 왔다.
이는 분양권 전매, 떳다방 동원, 분양권 웃돈 거래 등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고, 소비자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해 거품을 조장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왔다.

건설사는 미분양시엔 브랜드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분양의 어려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기존 분양가구의 반발 등을 우려해 예상 분양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엔 신고 의무만 있지. 처벌 조항이 없어 거짓신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건설사가 정보를 속이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감독이 필요한데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미룬 채 검증하지 않은 정보로 투기를 방조하고 소비자의 재산 손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 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미분양 발생 원인은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미분양 되어도 소비자 피해만 있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80%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도 사업 타당성 없이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만큼 철저한 사업성에 기반 해 사업을 추진, 미분양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안(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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