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백운찬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4-30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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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운찬 의원님 !

 

평소 우리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광역시 코로나 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에서 실시한 코로나 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현황과 지원가능 대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19년 연매출 1억원 이하로 울산광역시 소재 점포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감소율이 60%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현금 50, 울산페이 50)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23일로 5일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접수 하였으며, 접수결과 5,773건이 신청되어 현재 신청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연매출 3억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 수립여부에 대한 우리시 의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여력 상 이 사업은 재해구호기금 100억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을 연매출 1억으로 설정한 사유는 국세통계 기준으로 2019년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가 우리시 관내 5만3천여개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신청 서류 접수결과, 국세청 매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원기준을 연매출 3억 이하 업체로 확대하였을 경우 소상공인 지원 가능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워 공고가 나간 시점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체로의 지원 기준 변경은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초기 보건복지부 운영중단 권고 내용 중에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간 고통을 분담해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운영 중단 권고업체인 실내스포츠 시설, 체육도장, 학원운영자 등 특수한 상황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여부에 대한 우리시 의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운영 중단 권고업체에 대한 별도 지원책 등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애정으로 질문을 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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