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4-01 1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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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결산법인, 4.1.~4.3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해
◈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납부 마감일 7.31.로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4.25.까지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어… 연장은 2회까지 가능, 최대 1년까지 연장
◈ 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 예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늘(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되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시는 세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과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구·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 142211)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영세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위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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