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18년 만의 연금개혁"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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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군복무 12개월까지·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 인정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구조개혁은 추후 특위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5.3.18 [공동취재]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회 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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