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학교시설,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더 안전해진다’ 고광민 의원 발의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24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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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 개정 맞춰 유치원까지 대상 확대… 지역‧시설 특성에 특화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근거 명시
- 고광민 의원,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 안심하고 이용하는 복합공간 만들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1월 개정되어 같은해 7월부터 시행된 상위법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제도적 혼선을 줄이고 학교복합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 시설 등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학교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시설 설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위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운영 주체’를 ‘운영관리자’로 변경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정의 규정을 법률에 맞게 정비해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시 범죄예방디자인(CPTED) 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교육규칙으로 위임하여 지역 및 시설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명확한 안전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청이 하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고광민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 기준과 책임 체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학생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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