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합동단속

이현진 / 기사승인 : 2025-10-31 11:58:10
  • -
  • +
  • 인쇄
- 11월 5-19일 시군 합동단속 실시…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 점검 및 적발시 엄정 조치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수입양곡 부정유통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수입양곡 취급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지정용도외 사용 및 부정 유통 △허위·과장 등 표시사항 위반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반은 위반사항 적발 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부정유통행위는 성실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수입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