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역주민 및 이주자의 생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부산광역시의회 오원세 의원(강서구 제2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덕도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 가덕도신공항 추진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위원은 신공항추진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 신공항 건설 추진 업무에 필요한 부산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2명 이내, △ 가덕도 주민대표 4명 이내, △ 공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오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의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고, 앞으로도 주민 및 시민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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