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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
요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행태를 보면 과히 가관이다. 일본 제품의 북한에 불법 유출이라는 안보 문제까지 들고나왔다.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연일 한국을 때리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평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무슨 수든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는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우익의 지지를 결집하려 한다. 그동안 아베는 북한을 적으로 삼아 많은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갑자기 적이 없어졌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는 헌법 개정을 위해 안정적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이제 북한을 대신해 한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이 전쟁 국가가 되기 위해서다. 현행 일본국헌법 제9조는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얻은 평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질서에서 일본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한 이후로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적자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는 사상누각이다. 현재 일본의 공채총액은 약 888조 엔(9639조 원, 2018년 기준, 출처 일본 재무성)으로 국민 1인당 약 700만 엔(7598만 원)이란 빚을 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올 10월에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올릴 예정이다. 소비세가 오르면 정권은 위태롭다. 개인 소비가 물론 줄고, 경제도 악화한다. 1989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3%의 소비세가 도입되고 이후 버블경제 붕괴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재정적자 해결과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은 전쟁 국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전쟁을 차지하더라도 1950년 한국전쟁에서 엄청난 특수를 누렸던 향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일본의 속내(本音)는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한반도 상대로 전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급기야 주한 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투입 방안 추진”이라는 기사가 7월 11일에 올랐다. 이 사태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일본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인권 문제를 제고해야 한다.
원래 일본과 알력이 생긴 것도 강제노역이라는 인권 문제에서 불거진 것이다. 국제연합(UN)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968년 11월 26일 총회 결의 제2391호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을 1970년 11월 20일에 발효했다.
한국은 법무부와 외무부가 반대로 현재 이 협약에 조인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미가입이다. 물론 이 조약은 처음 가맹국 9개국이 시작했다. 현재 55개국이 조인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은 미가입이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시효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반인도적 범죄든 단순한 범죄든 일률적으로 형법의 시효(살인죄 15년 등)를 적용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의 권리를 생각할 때에 다시는 일본이 행한 전쟁과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헌법 개정도 시야를 둔 국내법 및 국제법 정비가 급선무다. 일본을 반인도적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인권에서 앞서야 한다. 인권을 중시함으로써 세계시장은 우리에게 활짝 문을 열 것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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