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제 연계사업' 오는 7월부터 시범 시행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6-18 1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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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중에 따라 지자체 의무화 예정… 시, 전국 지자체 중 단독 시범기관으로 참여해 오는 7월부터 시행
◈ 노무비 계좌 일괄 지급 방식에서 전자카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카드 사용명세를 기반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 시, 건설 현장 임금 미지급 사전 예방과 투명한 대금관리 등 법률 개정으로 사업 전면 시행 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범기관으로 참여해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지자체 중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에 단독으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시범기관으로 본격 참여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은 전자카드상 출퇴근 정보를 토대로 임금 대장을 작성해서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전송, 이를 통해 임금을 청구·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의 발주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전자카드를 연계해 지급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중으로 법률 개정 시, 전국 지자체의 발주공사까지 의무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2025년) 5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모집했다.

< 전자카드 및 대금지급시스템 연계 개요 >
∎ (전자카드)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적립을 위해 현장 출입을 기록하는 카드로, `24년부터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에 의무 적용(고용노동부)
* (`20.11월∼`22.6월)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300억 원 이상 민간공사 → (`22.7월∼`23.12월) 50억 원 이상 공공공사, 100억 원 이상 민간공사
∎ (대금시스템 연계) 전자카드 출퇴근 정보를 토대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서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전송, 이를 통해 임금 청구·지급


 시는 건설 현장 임금 미지급 사전 예방과 투명한 대금관리 등 사업 전면 시행 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 시범기관으로 참여한다.
 

 시는 2019년부터 공사대금의 유용 및 미지급을 방지하고자 공공공사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시범 시행으로, 기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해당 업체 노무비 계좌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전자카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카드 사용명세를 기반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노무비 누락 여부 확인과 실시간 근로자 현황을 파악이 쉬워지고 안전관리와 임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를 방문해 교육했으며, 7월부터 시 본청 건설공사 계약 건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와 연계해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6월 1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와 세부 일정, 방법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실무자에 대한 개별 교육을 비롯해 업무 매뉴얼을 제공했다.
 

 시범사업 기간 지속적인 자문(컨설팅)과 실적 점검·관리를 해 향후 전면 시행 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 시범기관에 우리시가 단독으로 참여함으로써 의무 시행 전에 선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더 나아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 미지급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사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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