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거래·뇌물' 판사 영장 기각에 "수사 지장 없어"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4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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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여 부분 소명 부족" 지적…계엄사태 제외 피의자 구속 '0건'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정 변호사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고, 아내를 통해 레슨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고 본다.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실제 아내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 교습을 해줬으므로 레슨비 수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기각 사유로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을 들었다. 공수처가 뇌물로 제시한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단편적인 기각 사유만으로는 사실관계 관련 문제인지, 법리 판단에 대한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확인해 검토하고 다음 절차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올해로 출범 6년째를 맞았지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2차례뿐이다. 구속된 피의자 2명도 윤석열 전 대통령,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라 사실상 '계엄 사태'를 제외하고는 구속 성과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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