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2016.12.08.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오는 9일 국회 경내 개방이 불허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일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된다.
이 대변인은 "시민들은 담장 밖에서만 (집회를) 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국회 담장 100m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지만, 담장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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