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이주노동자의 사망, 경기도 장례 지원 제도화 필요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3-12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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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중대재해는 마약범죄·주가조작과 같은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 아리셀 참사 당시 道가 장례, 유해송환, 유가족 입국 등 지원한 사례 있어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시 장례 관련 지원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죽음 이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6월 아리셀 참사로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자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장례절차와 유해본국송환, 유가족 입국절차, 한국체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아리셀 참사 당시 진행되었던 경기도의 지원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시 장례 지원과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유족들이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이주노동자와 유족의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미 올해에만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 안전 문제”라며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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