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돌봄 현실 반영한 서울시 문화복지 정책 기준 제시 –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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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갤러리 이미지월 |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경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서울갤러리 무료관람 제도화는 공공문화시설이 생애주기와 돌봄 현실을 반영해 운영돼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과 문화 접근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시민이 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공백과 혼선을 핵심 과제로 보고, 운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김경 의원이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생활 밀착형 약자 동행’ 의정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임산부 앱카드 도입, 우선창구 설치, 축제 패스트트랙 운영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서울갤러리 조례 개정 역시 현장에서 ‘지원금보다 존중받는 분위기가 더 필요하다’고 외친 임산부들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응답한 결과”라며, “단순히 혜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산부가 별도의 서류 증명 없이도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각오에 대해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모든 공공 공간에서 임산부와 아이, 가족이 최고의 예우를 받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한 생명의 탄생이 온 도시의 축복이 되는 ‘존중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바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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