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활용탄소연료(RCFs)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호근 / 기사승인 : 2026-06-30 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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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중기부 확정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가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정유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울산 재활용탄소연료(RCFs) 규제자유특구'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29일 최종 지정됐다.

 

울산 재활용탄소연료(RCFs) 특구는 남구 테크노산단과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일원 0.138㎢ 지역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이다.
 

특구사업에는 기업 5개사와 혁신기관 6개소, 대학 2개교가 참여한다.
 

이들은 허가받은 실증특례 기간인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탄소연료를 생산하는 체계(시스템)를 실증하고, 최종 생산 연료의 품질 표준화도 추진한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지 않고 품질인증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제약이 있었다.
 

울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과 제도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 지정은 범용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구조를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재활용탄소연료(K-RCFs)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울산을 글로벌 재활용 연료 거점(허브)으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허가를 받아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추진 중인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의 2세부사업(질환별 진단지표(마커) 개발)과 3세부사업(감염병 발생 대응 기반(플랫폼) 구축)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서 임시허가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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