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9 1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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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현행법 실효성 낮아

(사진=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9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유족'에게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도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공동체였던 유족의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이미 유족 1세대는 80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유족들도 생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최소한의 보상을 해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주4·3특별법에 비해 20년 이상 제정이 늦었을 뿐 아니라, 제주4.3특별법은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며 "그에 비해 여순사건특별법은 올해 비로소 첫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및 접수를 시작, 보상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하게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과 형제사건인 제주4.3특별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입법례를 참고, 법안의 안정성까지 도모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추후 합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간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로이 버텨오셨을 유족분들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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