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정비업체 3개소 적발

최성룡 / 기사승인 : 2026-01-08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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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업체의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정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불법 정비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로 도민 피해 사전 예방 및 안전성 강화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자격 업체의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및 정비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차는 무거운 화물의 상·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프트게이트*와 같은 수직 승강 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변경을 하거나, 적재함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용접 등의 정비 작업을 수시로 하는 경우가 많다.
 

* 리프트게이트 : 화물차량 적재함 뒤편에 설치하여 기계적으로 화물을 상·하차하는 장비
 


이러한 화물차의 구조변경 및 용접 작업은 자동차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에서만 가능하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정비업체들은 저가의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과장 광고로 차량을 유도한 뒤,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장비나 공정을 사용해 정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차량 결함이 발생하거나, 주행 중 부속품이 도로에 떨어져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SNS 및 포털사이트 검색, 유사 업종 탐문 등을 통해 불법 정비업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수사로 적발된 위반 유형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화물차 적재함에 리프트게이트를 무단으로 설치한 업체 2개소와 화물차 적재함의 고정이나 정비를 목적으로 상습적인 용접 작업을 해 온 업체 1개소이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가의 화물차 구조 변경 및 용접 작업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불법 정비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격 업체의 화물차 불법 정비 행위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뿐만 아니라,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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