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이용 및 급식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

[금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경로당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사립경로당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로, 시설 이용이나 급식·다과 제공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로당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천구는 관내 사립경로당 49개소를 대상으로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 시설 관리상 과실과 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립경로당은 이미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돼 있어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2월 6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발생 시 피해자는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립경로당 책임배상보험 가입은 경로당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과 안전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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