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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지켜 초기진압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모든 화재가 생각처럼 쉽게 진압되는 경우는 없다.
쉽게 잡히지 않는 불길을 막으려면 소방인력, 소방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풍부한 소방용수가 필요하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펌프차량에 싣고 있는 물만으로는 화재진압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에 흔히 보이는 지상식 소화전이 화재진압을 할 때는 소방관에게 심장과도 같다.
골든타임에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활동을 시작한다해도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소화전은 화재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화전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화전 주변에 쓰레기를 투기 한다거나 상당히 많은 운전자들이 소화전에 근접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물론 소방서 직원들은 소화전을 개인별로 담당해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매월 1회, 동절기에는 2회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실시해, 표지판이 낡았는지, 수리시설에 고장은 없는지, 기타 물건들이 쌓여있어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하여 시민들에게 소화전의 중요성을 전파한다.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나 훼손행위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스스로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웃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화전 주변을 살피고 지켜준다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다.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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