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⑦헌법과 국가(2)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01-08 1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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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대망의 2019년 새해다. 올해는 북미대화의 진전 등 많은 희망을 주길 바란다. 미래를 위한 개혁의 길을 계속 열었으면 좋겠다. 특히 헌법개정은 앞으로 장래의 세대를 위해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국가 공동체를 구성한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에는 헌법이 존재한다. 헌법에는 헌법 제정과 개정의 취지가 함축된 전문이 있다. 그리고 헌법에는 국민과 영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총강에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 영토, 평화통일, 국제평화, 국군, 국제조약, 공무원, 정당, 전통문화 등에 관해 선언한다.

 
 헌법개정에서 헌법 전문과 총강의 무엇을 바꾸고 삭제하고 추가해야 할까. 혹자는 헌법 전문에 6·10항쟁, 5·18 등을 넣거나 총강에 지방분권, 수도 등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합당한 주장이며 일리가 있다. 그러나 기왕이면 헌법개정의 단계에서 더욱 더 폭넓고 확고한 국가의 실천적 책무를 규정했으면 한다.


 폭넓고 확고한 실천적 책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평화통일이란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다. 분단이 고착되고 남북에 정부가 들어선 지 70년도 넘었다. 이대로는 우리 세대에서 통일을 꿈도 꾸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갈 것인가.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세계적 조류가 아니다. 다만 남북만이 아둔하게 이를 고집하며 자신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먹고 사는 생존과 번영의 문제에 더욱 집중한 단계로 들어갔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이 이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더구나 중국은 사드 이후로 우리와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달나라 탐사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대국이 되었다. 우리와 이웃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적 국가임이 확실하다. 중국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은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경기호황을 바탕으로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아베 정권은 전쟁을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조짐이다. 최근 일본이 제기한 초계기와 광개토왕함의 논란도 그 증거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해 군림하려 한다.


 이렇게 우리 주변은 70년 전에 놓였던 상황과 크게 변화했다. 그런데도 구태의연한 이념논리가 우리 자신을 옭아매고 있다. 이런 현상을 탈출할 획기적인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


 이들 헌법 조항이 통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이 명시된 조항은 하나도 없다. 고작 제4조에서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이다.
 적어도 국민과 영토, 통일 정책을 헌법에서 규정하려면 보다 함축적이며 실제적이어야 한다. 분단의 아픔을 후세에 대물림 없이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조들이 물려준 이 땅을 낡은 이념이 서로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 수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는 진전하고 있지만, 아직 통일은 요원하다. 국회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조차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줄 헌법 조문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함의된 규정이어야 한다.


 통일을 이룰 때까지 국가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한다. 나머지 한쪽을 내 편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헌법은 예정해야 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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