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⑥ 국민주권(2)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08-13 1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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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정치가는 주권자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장담한다. 그런 정치가의 자세가 마치 국민에게 헌법의 수호자인 양 비친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에서 만사형통이고 민주주의 병폐에 대한 만병통치약처럼 다룬다. 그러나 국민주권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원래 주권은 최고, 유일, 절대, 불가분, 불가양의 요소로 절대왕권을 상징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계급은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요구하고 신분제적 전제국가에서 해방을 위해 절대주권인 왕권을 부정한다.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프랑스혁명이다.


 시민이 주권자 절대군주를 몰아내고 왕을 대신해서 주권자로 등극하게 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상이 바로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시민이 직접 통치할 것이지(인민주권), 시민이 간접 통치할 것인지(국민주권), 첨예한 이론적 대립이 지금까지 민주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흔히, 인민주권은 공산주의 국가, 국민주권은 자유민주 국가라는 등식도 그 대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민주권이든 국민주권이든 주권이론에서 모나르코마키(Monarchomachi)라는 원천 이론이 있다. 모나르코마키는 “폭군방벌론” 혹은 “군주추방론”으로 번역한다. 그 의미는 정당한 통치를 하지 않는 군주에 대해서는 국민(인민)은 복종 의무가 없고 그런 폭군을 추방하거나 나아가 살해해도 된다는 것이다.


 모나르코마키는 원래 가톨릭이 절대왕권과 결합해 캘빈파를 탄압하던 16세기 말에 나타난 사상으로 알토지우스(Johannes Althusius, 1563-1638)가 정치학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이후로 미국의 독립운동,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현대 정치가들이 좋아하는 국민주권의 원류가 되었다. 현대에도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국가 통치행위는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국민주권의 바탕에서는 모나르코마키가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국민 대표가 되려는 정치가들은 자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을 추방하는 것은 타당하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 소환제가 인정되지 않고 국회해산도 없다. 국회에 대해 국민이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모나르코마키를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대통령도 탄핵 당한 마당에 국회는 건재해 있다. 더구나 반성하지도 절차탁마하지도 않는다. 대통령까지 탄핵했으면 국회도 거듭 태어나야 한다. 국회는 스스로 해산하고 주권자 국민의 뜻을 새롭게 물어야 했었다.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의 실현이고 구현이다.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헌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2년 동안 촛불혁명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국회의 태만으로 개헌은 성공하지 못했다. 개헌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입법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다.


 이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국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은 모나르코마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모나르코마키 이론이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는 매사추세츠 헌법(Massachusetts Constitution)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원래 국민(인민, people)에 있고 국민으로부터 유래한다. 따라서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권한(authority)을 받은 국가권력의 각종 장과 직원은 국민의 대리자이며 국민에 대해 항상 책임을 진다.” (제5조)
“국민은 정부를 조직해 국민이 보호, 안전, 번영 및 행복을 요구할 때는 개혁하고 변경하며 또는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명백하고 양도할 수 없고 파기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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