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 시행… 피해자 맞춤형 3개 사업 추진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4-15 1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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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업 본격 시작
◈ 3개 사업 내용은 ▲[반려동물 위탁보호] 최대 7개월간 위탁보호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최대 7일간 일시보호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3곳 11호실 지원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070-4252-6741)로 문의하면 돼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에 맞춘 3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여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됐다.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3개 사업은 ▲반려동물 위탁보호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최대 7개월간 위탁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피해자의 입소 기간 6개월과 퇴소 후 거처를 마련하는 기간 1개월을 고려해 최대 7개월 동안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긴급 피난처에 입소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최대 7일간 일시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여성폭력 긴급 상황에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366 긴급 피난처’에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반려동물은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에서 최대 7일간 보호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임시 보호 후 피해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 인계 등 필요한 조치가 진행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은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총 3곳에 11호실의 공간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는 사업이다.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중 일부가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돼 운영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 3호실도 마련돼, 피해자들에게 최대 30일 동안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070-4252-67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에 있으며,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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