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만주국영토(滿洲國領土)의 중국귀속(中國歸屬) 부당성(不當性) (제1회)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1 10:13:37
  • -
  • +
  • 인쇄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6월 21일자 본지에 제12회로 연재를 끝낸 칼럼, “고구려 건국연대는 기원전 217년이다”를 통해서, 필자는 고구려 건국연대의 중요성은 만주의 문화주권이 어느 민족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 이유는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영토론에 근거하여 만주의 영토권자를 판가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세웠다고 하는 기원전 108년 이전에 고구려가 건국되고 만주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만주를 생활영역으로 삼으며 그 안에서 문화를 누렸다면, 만주의 문화주권은 우리민족에게 귀속되고 그 영토권 역시 우리민족이 주장할 수 있다.

 

 필자는 그런 원칙 하에서 고구려 건국연대는 기원전 217년으로 고구려와 부여가 만주를 차지했고, 기원전 108년에 설치된 한사군은 요하와 난하 유역을 점유하는데 그쳤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따라서 만주의 문화주권이 우리민족에게 귀속되므로 그 영토권 역시 우리민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중국이 강점하고 있는 만주를 수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화주권이 우리민족에게 있는 만주를 중국이 지금처럼 강점하게 된 직접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국이 불법으로 만주국 영토를 찬탈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세계지도는 연합국 중심의 힘의 논리에 의한 국경으로 변하게 된다. 전쟁도발 당사자인 동시에, 미국을 선제공격하여 전쟁 영역을 넓혔던 일본이 속한 아시아 역시 그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동북아시아에 인접한 러시아가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국경을 넘어서서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건설함과 동시에 독립 대한민국의 영토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북쪽에 진입해 들어오는가 하면,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원래의 영토권자인 아이누족에게 반환하지 않고 차지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류큐족의 영토인 오키나와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아시아를 차고앉으면서, 원래 류큐제도의 영토권자인 류큐족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식민지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협정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유럽을 대표하여 참가한 영국은, 홍콩을 통해서 아시아에로의 진출이라는 유럽인들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홍콩을 계속 조차하는 조건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눈감아 주고 만다.

 

 힘의 논리로는 유럽이나 미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진국이던 아시아 각국은 소련과 미국을 필두로 하는 연합국에 의해 영토를 난자당하고 만 것이다. 다만 아시아에서 예외인 나라가 있었다면, 연합국에서 아시아의 대표 역할을 한 중국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연합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그 당시에 반환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워 추가로 영토를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어용국가로 건국되었다는 이유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해체된 만주국영토의 중국귀속이다.

 

 그러나 만주국이 일본의 지배와 조종을 받은 어용국가라고 해서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해체되고, 그 영토인 만주를 연합국 중 하나인 중국이 전리품처럼 자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왜냐하면 패전국이 어용국가라고 해서 승전국에 의해 일시에 해체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일단 해체가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차지했던 영토를 어느 나라에 귀속시킬 것인지를 전쟁의 승패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 등의 이유로 해체된 나라의 영토가 어디로 귀속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영토가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인 특성, 특히 그 영토가 간직하고 있는 영토문화에 의해서 귀속시킬 대상을 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만주국의 중국귀속이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것이다. 당시 중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전후 문제를 처리하는 국제회담에 참여했던 국가라는 입장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귀속이 아니라 강점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과 동시에 또 다시 중국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만주국의 영토 안에서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은 국가를 잃은 것은 물론 자신들의 존재감조차 잃은 것이다. 이것은 연합군임을 내세워 저지른 평화를 위장한 약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만주국이 중국에 귀속되었던 것이 정당한지를 분석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만주국의 영토가 귀속되어야 할 대상을 올바르게 규명해 보고자 한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조원익 기자 조원익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