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은 포레이트 등 잔류농약 401종이었으며,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고추(3건) ▲유채(동초)(3건) ▲깻잎(2건) 등이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중복검출 포함해 총 14종으로 ▲살충제(디노테퓨란, 메타플루미존, 클로르페나피르, 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12종과 ▲살균제(카벤다짐, 플루아지남) 2종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전량 압류.폐기처분토록 하고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관련 기관에도 통보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농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을 검사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며 “내년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올 한해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을 포함해 관내 유통 농산물 및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농산물 등 총 1,281건의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압류, 폐기, 출하연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하였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