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이 최근 5년 간 1천657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들킨 성범죄자는 8 명, 아동학대 범죄자는 11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교육위,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은 지난 2018년 489 건, 2019년 448 건, 2020년 287 건, 2021년 339 건, 올 상반기 기준 94 건이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 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현행법 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지역은 평균 이하의 참여율을 보인 가운데 전북이 79.5 %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 예방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돼 있어 별도의 필수교육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강사 채용시 검증하는 대마 및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
안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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