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배·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되면 보상금의 일부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직접 참석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된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세 번째 월요일)에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시청각 교육이 진행된다.
별도 신청과정은 없으며 편한 일자에 농업기술센터 1층 세미나실에 방문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https://hrd.rda.go.kr/ehrd_front/)에서 동영상강의(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를 이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울산은 과수화상병이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예방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라며 “예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번 교육에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