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심정지없는 아파트 만든다···라이나전성기재단 MOU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7-06-13 1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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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왼쪽), 한문철 라이나전성기재단 상임이사(오른쪽)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심장정지 위험에서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나섰다.
SH공사는 심정지에서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라이나전성기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임대주택단지에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이 위급상황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앱인 '하트히어로'를 선보인다. 심장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에 발생했을 경우 즉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세대 당 1명 이상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아파트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SH공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 협조를 받아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8만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임대아파트 관리인력에게는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급성심장정지란 심장 기능이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이다. 3분 이상 지속되면 뇌가 지속적인 손상을 받게되며 5분 이상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 부른다.


  인구 10만명당 급성심정지 발생건수는 지난 2010년 44.8명에서 지난 2012년 45.6명으로 증가했다. 급성심정지 발생 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3배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경우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일본 27%, 미국 30.8%, 스웨덴 55%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편이다.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 안으로 전체 심정지 발생장소의 57.4%를 차지한다.


  지난 2012년 8월 이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일반인에 의한 AED적용률은 2014년 기준 0.6%에 불과하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 AED설치와 사용교육을 통해 적용률을 높이는 것도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사가 관리하는 18만 임대주택 내 목격자 심폐소행 시행률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높일 것"이라며 "급성 심정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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