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⑧국회(1)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0 0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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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 재정경영연구원장

 현재 국회는 사상 초유의 공전 상태에 빠져있다. 한 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야 정치 갈등 와중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으로서는 답답한 나머지 정치 불신, 국회 실망의 정도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다.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집회가 가능하다.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정기회를 제외한 임시회는 2월, 4월, 6월, 8월에 집회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국민 대표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가 불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6월 20일 국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 같다.


 원래 영국에서 예로부터 의회 소집은 국왕의 전권이었다. 국왕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 의회를 언제 어디서 소집할 것인가를 결정했다.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국왕은 엉뚱한 시기에 혹은 장소에서 의회를 소집해 국가 주요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이 자주 있었다.


 미국 독립선언서 제3장 제3절에서 독립선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 기관의 양원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convene)했다.” 미국 독립선언의 계기가 된 의회 자율소집권이 중요한 이유다.


 의회 소집과 더불어 해산도 국왕의 의회 통제 핵심 수단이었다. 의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왕이 해당 의회를 해산하고 의원을 재구성한다.


 이런 배경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서구에서는 의회를 항상 여는 상시 의회 제도가 정착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집회가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일본의 메이지 헌법의 영향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다. 그 이유는 1987년 현행 헌법을 제정 당시에 이전 독재정권이 국회 해산을 악용했기 때문에 해산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좋든 싫든 총선에 따라 국회가 구성되면 4년 동안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된다.


 지난 촛불시위, 대통령탄핵, 새로운 정부 구성에 따라 정치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국민과 따로 놀고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진리다. 그렇지 못한 현실 정치와 헌법 상황은 국회 해산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 개정으로 국회가 정기회와 임시회의 분리라는 전근대적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 국회 해산 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나아가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은 이 조항이 사문화가 되고 있다. 국가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대통령은 국회 집회 요구라는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국회는 상시 개원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국회의 개원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미 많은 문명국에서 상시 국회가 일반적인데 굳이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그 기간을 한정하는 자체가 문제다. 어쩌면 국민에게 일하지 않는 국회로 낙인찍히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상시 국회로 인해 국회의원이나 정부는 업무 과중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상시 국회는 부정적 요소보다 실익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법 개정으로 항상 국회는 열려있어야 한다.

조규상 박사 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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