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7-18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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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8.22. 시역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
◈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해 시민들의 화장품 구매 피해 예방 및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기대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역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앱 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사경은 화장품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수사팀(☎ 051-888-3104~3106)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해 시민들의 화장품 구매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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