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그동안 재해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육상축제식 흰다리새우 양식 어가를 위해 시범운영 중으로, 어업인들의 선제적 재난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에서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허가를 소지하고 0.5g 이상의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가이다.
보장 범위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등 주계약 사항과 더불어 특약 가입 시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및 낙뢰·정전에 의한 전기적 장치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며, 가입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가입 심사 기간(15일)을 고려해 관할 수협에 조기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전국 대표번호(1588-4119) 또는 충청본부(041-939-9701-3)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흰다리새우 재해보험은 기후 위기 시대에 어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전국 유일의 시범사업인 만큼 도내 어업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홍보 및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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