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등록경로당 안전점검 추진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4-22 0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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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부터 7월까지 관내 미등록경로당 총 110곳 대상 점검…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진행
◈ 무허가건물, 이동식 컨테이너 등에 있는 미등록경로당의 소방·전기분야 중점 점검
◈ 4.22. 미등록경로당 안전점검 간담회 열려… 시, 구·군, 사회서비스원, 점검기관이 참석해 점검 시 유의 사항, 지자체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이번 달부터 7월까지 4달간 관내 미등록경로당 11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5.2. 기준, 12개 구·군

 

 이 사업은 시가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과 위탁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상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을 말한다. 

 

※ 미등록경로당

「노인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

* 신고기준: 이용정원 20명 이상, 2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


 미등록경로당 대부분은 무허가건물, 이동식 컨테이너 등에 있어 소방·전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 이번 점검에는 각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해 해당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소방점검’은 건물 내 소방시스템과 보호장비에 대한 점검으로, ▲소방기구 비치 상태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전기점검’은 전기설비 설치 환경, 차단기, 접지 상태에 대한 점검으로,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옥내외 배선 상태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완료 후, 점검기관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구·군과도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점검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22일) 오후 4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미등록경로당 안전점검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구·군, 사회서비스원, 점검기관이 참여해, 점검 시 유의 사항, 지자체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미등록경로당 안전점검 간담회 개요 >

 ○ (일 시) ’25. 4. 22.(화), 16:00~18:00

 ○ (장 소)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회의실

 ○ (참석대상) 18명(시 2, 구·군 12, 사회서비스원 2, 점검기관 2)

 ○ (내 용) 미등록경로당 안전점검 관련 유의사항, 지자체 협조사항 등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노인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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