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공직자-민간 부정청탁 제재"…'기업 김영란법' 추진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7-02-20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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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17.02.15.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자유한국당은 20일 권력자가 준조세를 강요하는 것과 이에 응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이른바 '기업 김영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정경유착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헛되이 쓰이게 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두를 좌초시키는 암적인 존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대기업의 책임을 맡은 분이 구속됐다는 사실은 이유를 불문하고 불행한 사태"라며 "정치와 경제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정경유착으로 이어진 결과가 바로 이같은 불행한 사태로 일어나게 된 배경이고 국정을 혼란케 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개정코자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지급하면 제재하지만 공직자가 영향력을 갖고 민간 청탁 시 제재, 처벌 근거가 없다"며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에 기부금 출연 등 부정청탁을 막는 방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미 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조속히 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 논의과정에서 공직자뿐 아니라 업무 관련자도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부금의 경우 현행법은 기부금을 강요하는 행위만 제재하지만 우리 당은 처벌 대상을 기부금 모집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겠다"며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부금과 법인 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겠다.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강력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각종 기부금품을 강요할 경우 직위해제를 실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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