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단, 시의원 감사활동·집행부 대응 종합 평가해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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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의제 시민감시단 사전교육 모습.(사진=성남환경운동연합)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장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시민감시단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주민대표성 ▲합법성 검증 ▲전문성 ▲효율성 검증 등 4개 평가 지표와 함께 ▲질의 태도 ▲단순 질문 여부 등의 감점 기준을 종합해 평가한다. 성남시에 대해서는 ▲불성실 자료 제출 ▲불성실 답변 태도 ▲무책임성 등 3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 대응을 점검한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해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시민 참여자를 모집했고, 16일에는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전교육은 경기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국장이 맡았다. 황 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의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평가할 때 시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성남시장과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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